기타 | 물건 불량으로 환불을 원합니다.
 박시영
 2025-08-04  |    조회: 103
○ 패션플러스 도착날짜: 7. 30.
○ 반품요청일자: 7. 31. 물건 회수
○ 상품 도착일자: 8. 2.
○ 문의일자: 8. 4. 배송료 입금 요구

★ 물건을 받고 하자인지 확인한 결과 바느질 부분이 느슨하게 되어 있음
★ 물건을 당겨지 않아도 바느질 부분 이상.
혹, 당겼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런 상태 없었음.
★ 왼쪽 오른쪽 바지 바느질 차이가 있음.

해당 업체는 해당 바느질 상태가 정상으로 본다고 함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진으로 봐선 그렇지만 바느질 형태를 상세히 보면 하자로 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4 20:05:06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