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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년도 안된 하이라이트 유리가 깨짐
 변정훈
 2025-08-04  |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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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모님댁에 전기레인지를 사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가보니 전기레인지 유리부분에 균열이 빌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음식조리가 끝나서 냄비를 드는데 쫙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하이라이트의 속성을 모르시고 너무 뜨거워서 깨진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뜨겁다고 깨지지 않잖아요. 서비스센터는 와서 물건을 보지도 않고 방문오기전에 전화해서는 절대로 그냥은 깨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고는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기사는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다고,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거라며 20만원정도의 유리상판을 유상으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도저히 속상해서 뉴스에라도 내야겠다고 하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5 09:16:1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