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을 한달전부터해서 계속 수거를 안해서 고객센터 에다가 전화 했는데 계속 조금만 기달려달라 다시 접수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수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전부터 계속 전화하고 문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만하고 이제와서 저희 잘못이라고 한달 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놓곤 처음에 6천원 환불비용 가져가고 교체취소하고 6천원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