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문자를 받고 고객센터로 연락 후 연락을 받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섭취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곰팡이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쪽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안하겠다 양심 없는 소리를 하는데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05 16:55: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05 16:55: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2025-08-05 16:55:4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