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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계산 컴포즈 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김혁진
 2025-08-05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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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산지역 컴포즈커피 계산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켰으며,
퇴사 이후 수차례 임금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았고,
점주는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 "신고하라" 등의 발언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컴포즈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사에 알립니다.

노동청 신고는 이미 준비 중이며,
컴포즈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지점에 대한 확인과 시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7:03:04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