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포장주문
 주선영
 2025-08-05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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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할아버지가 장어를 포장 주문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먹기위해 주문하셨고 전화로 몇번이고 초벌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와서 열어보니 초벌이라 전화하였고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5 17:02: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