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던 신발이 세탁맡기고나서 뜯어진 상태로 돌아왔으며, 해당세탁소는 세탁업체에 위탁한다고 하며
소비자입장에서 제대로된 응대조차 하지않았으며 사과한마디도 없고 확인하고 연락주겟다는 말대신 갖고와보기나 하라는식으로 말했으며,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고객케어따위는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A/S는 둘째문제고 진정성 있는 사과한마디가 중요한거고 제대로 신발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될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했으며, 해당업체에서 소보원에 고발하라고 끊었으니 원하는대로 고발합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원상복구 시켜놓지않으면 대가는 치르게 하겠습니다. 댓글1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