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짜광고로 소비자기만
 김진이
 2025-08-07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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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광고 통해
제품구매 유도

연예인 바다,정주리 통해서 광고
마치 호주에 글로벌 브랜드이고 호주현지에서 판매중인 것처럼 광고,
“나는 솔로다” 와 흡사하게 광고제작!
-소비자가 공중파 영상으로 착각할수준

특히 연예인 바다씨 경우 실제 호주에서 제품을 보았고 사용후 만족한다는 거짓 빌언.

거짓 굉고의 제품 환불요청하였는데 환불 요청했으나 미환불.
댓글 1

담당자 2025-08-07 15:28:2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