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유사품, 가품 배송 환불 거절
 이예은
 2025-08-07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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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가방 사진을 보고 구매했는데,
실물은 재질, 색상, 키링 디테일까지 완전히 달라 가품 느낌이 강한 제품을 받았습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어 바로 비교 가능하며, 구매한 제품은 전혀 동일하지 않은 유사품입니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만 하고 응답을 끊었습니다.
실제 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
그리고 환불을 거부한 점에 대해 환불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7 15:31: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