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금목걸이를 사면 골드바 0.02g과테니스팔찌
 김범석
 2025-08-07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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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ns쇼핑에서 금목걸이를 사면 골드바 0.02g과 테니스팔찌를 준다라고 광고해서 구매함 와이프한테 선물하러 구매 상품이 와는데 목걸이는 5일차고 끈어지고 골드바라고하는것은 ㅍ사각프라스틱에 금박테이프를 붙이고 골드바라 광고를 해서 상담원한테전화하는 0.02g이고 원래 그런거라합니다.. ㅅ
과장광고도 아니고 아이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각프라스틱에 금색 종이붙힌게 골드바인가요...
과장광고에 자제를 부탁드립니다.반품하고 싶어도 안됭다고하네요..지금 목걸이는 수리들어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8 10:42: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