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일1차 기숙사D동 612호
기숙사613호에 인터넷설치후 같은 기숙사 옆방 612호로 이사하여
이전설치를 Sk브로드밴드에 요청
1차 문자로 공사불가지역이라고 통보
콜센터에 공사불가 사유 재문의함
현상황은 sk설치 불가지역이라고 답변받아 해지 신청요구 하였더니
위약금 발생한다함
위약금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서류 요구하여 제출함
2차로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통보
50%발생 사유를 문의하니
건물주가 sk브로드밴드의 설치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여서 50%로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건물은 각 호수별 주인이 다른데 612호 613호 임차인 모두 sk브로드밴드 설치를
막은 적이 없음
위와같은 사유로 인터넷 사용도 불가한데 위약금50%및 사용료 납부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