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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하자보스
 사명자
 2025-08-09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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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아파트부분리모델링을하였는데. 그땐베란다가있어서샷시유리에얼룩이밖에있는줄알았는데이중창유리인줄모르고있었어요 근데점점얼룩이더생겨서옿해전체확장할때업체에와서보니하자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때샷시한분한테연락해서하자얘기하고 아파트에오셔서봐달라소해서오셨는데 본인도보니하자인데금액을청구하시더라고요45만원주겠다고하니해주겠다고했는아직해주지안있어서 이렇게소비자고발셍터에문의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0 01:06: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창호(샷시)공사업에 있어 시공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는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