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받고 3일만에 거울부착형 슬라이딩 장농문이 새벽3시에 분리되어 박살
 손현숙
 2025-08-14  |    조회: 181
장농 전체컷.jpg
유리박살.jpg
문 분리된 레일사진.jpg
문으로 벽 훼손.jpg
바닥 유리파편으로 발 찔림.jpg
동서가구에 7/20일 주문하여 8/10일(일. 젊은 배송기사 ) 오전 10시 10분경 설치함. 바로 사용하지 말고 하루는 냄새를 빼라고 해서 1일 뒤 물건 넣음(8/12). 근데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많이 넣은것도 아니고 8/13일 즉 물건 도착 3일만에 새벽 3시 쿵하는 소리에 옷방에 가니 슬라이딩 옷장이 혼자 앞으로 분리되어 넘어져 문에 걸쳐져 있고 유리가 깨지면서 방과 문 열린 복도쪽으로 파편이 퍼져있었음. 치우다가 모친 유리박혀 상처 소독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모친이 놀랐던지~~옆집에서도 새벽에 무슨 소리 나더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도착 3일만에 슬라이딩 옷장이 혼자 빠져서 분리되는 이것은 설치상 문제이거나 제품자체 하자라고 제가 제품교환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구 고객센타는 전혀 통화가 안되고 배송 설치하신 기사님 1(동서가구 렌지대 설치하신 기사님)께 사정 설명하니 나사를 "하나 안박았나?" 이런일 하면서 장농 문이 혼자 떨어진 것은 본적이 없다고 하셨고 , 실제로 배송설치하신 기사님2(장농설치 기사님)은 본인은 잘 했고 설치 후 문제라 하시고 본인도 장농문이 이렇게 떨어진건 본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설치 후 사고이므로 자기 과실 아니고 회사게시판에 문의하라하셔서 게시판과 고객센타 번호로 문자 보내래서 보내니 재료비 65000원 +배송기가 재설치 30000 원 총 95000을 계좌로 보내면 AS해주겠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전화한통 없고.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쩔뻔 했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 했는데도 연락한통 없고 돈보내면 수리해주겠다. 이게 말이됩니까?
반품, 환불규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저희는 꼭 환불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친이 남은 유리가 또 분리되는 사고가 생길까 겁나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이사온 집 벽지 및 벽 훼손, 문까임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4 10:10: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