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였습니다.
전화상담일자 7월 26일
예약금 입금일자 7월 26일
방문후 설치작업일자 8월 27일
취소일자 8월 13일
전화상담후 예약금 입금.
전화상담시 예약금환불기준 못들음.
장문의 문자로 예약금 환불기준 받았으나,
장문의 문자여서 보지 못해
문자로 나와있는부분 인지하지 못하였음.
법적으로 기재된 예약금 환불규정이라는게 있을것같아요.이렇게 운영하는것이 근거 있는 절차가 맞는것인지, 펜션도 환불규정이라는게 있어서 10일전 취소는 전액환불인데 5만원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이 사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보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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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엘씨(비둘기 퇴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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