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촉박
 양선기
 2025-08-14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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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떠리몰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8월11일에 한우내장탕1k 4개을 9,900원에 판매한다하여 너무싸다고 생각하여 구매을 하였읍니다
다음날 오후에 상품이 도착하여 개봉해보고 유통기한이 내일 8월13일 까지되어 있어서 어이가 없어 바로 환불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14일에 다시 질의을 하였으나 유통기한 하루전에 도착하여서 환불처리 불가라고 하네요 이런곳은 전 없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고객을 조롱하는거죠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22:00:0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