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배기가스 보증기간 차이
 이선규
 2025-08-14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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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축매불량 교환이 필요한데, 서비스센터에서는 12만키로까지 보증기간이라고 함.
그러나 첨부사진에서 보는바대로, 본네트 스티커에 24만키로까지라고 되었습니다.

스티커와 다르게 보증기간을 단축적용한다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행위입니다.
명백히 출고당시의 약속을 지키지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출고후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한 일입니다.
이에 정중히 고발조치를 희망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4 16:04:03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