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사당일계약해지
 김수정
 2025-08-14  |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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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계약해지
약관 제9조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한다고
하였으나 계약금만 보냄

그로인한 피해
이사 딜레이 2시간,
추가비용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봄
댓글 1

담 당 자 2025-08-15 00:14: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