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엘지전자에서 에어콘 구매후 사용하다 고장으로 A/S 신청 수리 기사가 위 품목(에어콘)은 단종이 되어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니 새로 구매하라고 합니다. 에어콘의 제작및 부품이 대부분 상이 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되었다고 해서 부품이 없어 새로 구매 하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시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공지나 어떤한 서류적 내용을 전달 받은적이 없음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