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16일 여기어때에서 워터파크티켓대인권2매 소인권1매를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당일 12시가넘어 대인권2장을사용하고 소인권은 날짜선택이안되어 사용못하여서 18일환불요청을하였습니다. 구매당시 6만원이상결제시 3천원할인쿠폰이있길래사용했는데 환불시에 3천원은쿠폰으로사용했기에 3천원을제하고 나머지금액만환불을해준다고합니다.
분명 두장 98000원은사용했고 쿠폰도 사용조건이충분히 되는데 왜환불할때 3000원을제외하고주는지 도무지이해가안됩니다. 너무답답해서 제발해결좀해주세요.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