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번개장터에서 구제옷을 판매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60대중반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톰브라운 남성티를 판매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영구제명 조치 당했습니다 넘 억울합니다 그옷을 판매한다고 내놓기만 했지 실체는 판매 하지도 않고 제명 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까지 압수당해서 번개장터에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판매대금을 주지도 않는지 제명조치 할려면 판매한 금액을 주고 제명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찾습니까 진품인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그옷 폐기 처분 되었고 판매한 금액은 일일이 구매자에게 쳇을 해서 사진올려 주라고 해서 올리면 검토 해본다고 하는데 어떤 구매자가 이미 옷을 구매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영구제명 당해서 번개쳇도 되지도 않은데 선생님 저는 이걸로 혼자 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제명당하고 판매 금액도 못찾고 있습니다 넘 억울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안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탄원서라도 내야 할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중재 부탁 드릭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