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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부패된 복숭아 반품처리
 김효정
 2025-08-21  |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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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과일가게에서 부모님이 복숭아를 구매해서 업체에서 택배로 발송하여 하루만에 받았는데 심하게 부패한 복숭아를 비롯하여 멍이 여기저기 들어있는것도 다수 포함되어 업체에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부모님께 하시는 말이 어제 내가 포장하는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되려 화를 내시며 끊으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확 끊으시더랍니다.
착불반품으로 보내려고 해도 그쪽에서 반품신청을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착불이니 거부할까봐 못보내겠고 환불도 당연히 안해줄 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2 00:27: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