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여수시 ##마트에서 음료를 구매를 했고 음료를 절반 마신 시점에서 솜팡이가 낀 음료를 확인 됨.
현재 5명이상이 이 음료를 마셧고 전부 병원을 간건 아니지만 속이 않좋고 설사를 한 사람도 있고
23일 마트에 가서 컴플레인 결과 그쪽 직원들도 곰팡이가 낀게 맞는거 같다고 하셧음.
어떻게 곰팡이가 낀 음료를 팔고 유통이 되었는지 확실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함. 댓글1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