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시 성수 매장에서 8월 20일에 구입이후 시착만 한 상태에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 하러 왔는데 향수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불 되었습니다 영수증이나 택 있는 상태였고 제품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냄새가 난다고 하며 환불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해당 사항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하여 답변희망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