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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거부
 홍연주
 2025-08-26  |    조회: 225
베리시 성수 매장에서 8월 20일에 구입이후 시착만 한 상태에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 하러 왔는데 향수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불 되었습니다 영수증이나 택 있는 상태였고 제품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냄새가 난다고 하며 환불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해당 사항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하여 답변희망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6 15:37: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