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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타넷일일사용량 고지 누락
 이홍철
 2025-08-26  |    조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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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에서 500 메가 인터넷의 일일 데이터 사용량이 200기가인 것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200기가 사용 이후엔 초당 100메가의 다운 속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1기가 인타넷으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업그레이드를 하기위해서는 설치기사가 재방문해야하며, 재설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500메가와 1기가를 고민했고 가입상담사의 권유로 500메가를 선택하였으나, 이때 일일 사용량의 제한에 관해서는 아무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객 센터에 문의해도 다른 통신사를 포함한 3사 모두가 일일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없으니 사용에 불편이 있으면 비용을 내고 재설치를 하라고만 합니다. 가입시 상품 설명에 있어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6 16:23: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