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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같은증상으로 계속수리 6개월 4회이상
 이근태
 2025-08-27  |    조회: 449
저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를사서 수리비도
이십만원가량 같은증상으로 계속수리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업체는 계속 소비자과실로 돌리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불편을 겪어 더이상 이제품을 쓰고 싶지않은데 어떡할까요 하소연하고 싶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7 22:00:10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