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당일 리뷰작성한 가계에서 해당게시물 임시보호조치로 인해 30일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법률을 근거로 권리침해 신고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30일 뒤 다시 리뷰글이 게시 된다고 안내받음.
30일이 지난 후, 8월25일 이메일 한통을받음. 클린리뷰정책이라는 항목으로 30일뒤 자동삭제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는 본인이 쓴 리뷰들은 어디에도 보이지않음. 리뷰정책에대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배달의민족 상담사가 거절함.
리뷰에 "량아치"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글을작성함.
"량아치"라는 단어가 욕설이라고 리뷰가 삭제된거라고 안내받았지만 국립어원에 검색해봐도 비속어가 아님. 상급자통화 및 리뷰관련부서 통화요청했으나 이또한 거절당함.
나는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해 침해를 받았으며 배달의민족 측에선 일방적으로 리뷰게시글을 삭제함. 전화상담과 받았던 이메일 내용과는 전혀다름. 다시 리뷰게시글을 볼수있게끔 희망하는 바로 중계요청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