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배터리교체
 이대우
 2025-08-28  |    조회: 599
삼성전자 핸드폰을 작년3월에 구입했습니다 1년5개월 되었지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핸드폰을 꺼놓고 당일 (8월28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터리값을 지불 했습니다. 만약 발견못하고 자다가 배터리가 폭팔했어도 A/S기간이 지났다고 돈을 받을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록 폭팔은 안했지만 소비자 부주의 인지 배터리불량은 아닌지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조종하여 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8 15:46:1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