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제네시스 GV80시트불량 10일 경과 수리불가
 정윤화
 2025-08-28  |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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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차량 받은후 창문결합으로인해 교체수리 때문에 차량 2열 비닐을 제거를 안했습니다 8월12일 유리교체후 뒷유리 불량으로인해 뒷유리 썬텐 조치후 8월18일 비닐제거후 24일 시트에 문제발견 하지만 10일지났으니 수리불가능하다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8 22:40:41
교체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