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를 리스로구입관련
 양영복
 2025-08-28  |    조회: 521
자동차를 리스로구입을했는대 차량이너무도 부실하고
기본적인관리없이
고객에 눈가림식으로운영하고있어서 민원을제기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9 00:56:4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