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에 신발 두종류 두켤레를 같은 사이즈로 주문해 27일에 받고 방에서 신어봤는데 한종류의 신발이 걸을때마다 오른쪽이 벗겨져 도저히 신을수가 없어 문제있는 종류의 신발만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전자상거래법17조 7일이내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얘기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무시 답이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8-29 12:04:5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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