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허위광고로 불공정거래
 윤종구
 2025-08-29  |    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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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사과판매광고 보고 주문했으나 광고사진 설명과는 너무 차이나는 도저히 먹을수없는 크기의 사과를 보내 사기당한기분입니다 저말고 댓글에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품환불을 24시내 신청했으나 업체는 안해주고있습니다 광고에는 24시내 반품환불을 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9 16:24: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