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본인은 2023년 11월 19일에 홀인원하였습니다
2.롱기스트(파론으로 변경)보험사에 가입 약관에 따라 상금신청을 하였으나 지긍날짜를 차일 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늣 지급할 의사도 없이 가입비를 받아 착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빠른 지급 및 수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시범적으로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횟수 제한없이 지급한다고? 약관에선 다닥다닥 조건 붙여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횟수 제한없이 지급한다고? 약관에선 다닥다닥 조건 붙여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