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반품처리불가
 배미선
 2025-08-29  |    조회: 233
Screenshot_20250829_194109.jpg
제가 8월 24일 날 현대 홈쇼핑을 통해 보랄 음식물 차리기를 구매 했습니다. 8월 27일 날 물건을 받았는데 음식물 처리 기다보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개봉을 하여 음식물 차리기를 사용하자마자 냄새가 너무 심해 이건 분명히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안돼서 게시글과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의를 접수하였습니다. 반품처리 해달라고 네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반품 처리가 될 수 없다라고 전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았을 때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가전제품을 써보지 않는 이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전 반품 신청하고 그대로 포장 박스를 쌓아 두었습니다. 근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9 23:34:08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