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장 환불 하려고했습니다.
 김영현
 2025-08-30  |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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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헬스비 40만원 결제후 3개월 이용후 환불 하려고 하니 3만4천이라며 환불 규정을 계약시에 자신들이 만든 환불약정으로 계산하여 주려고 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환불가능 하고 불공정 조항 무효 원칙으로 이건 이용료의 반환기준 제22조 위반으로 알고 잇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30 19:45:3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