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항* 민원인 김 헌소는 40구 랜덤(크기,사이즈) 갯수 (가격) 에 맞게 주문 하였으나, 최소 사이즈에 30구 받았다.
크기(대란,왕란,특란 등) 는 랜덤으로 분명히 기재 되어 있어 인지 할 수 있다. 개수는 정해 져 있는 개수 즉 가격에 맞혀 30.40. 50 정해 져 있다.
*결론* 사이즈는 랜덤이라는 것은 인지하겠는데 개수까지 랜덤은 알 수 없으며 40구는라는 딱 정해져 놓고 개수도 랜덤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당 한가입니다. 그렇게 랜덤이라면 몇 개 올지 가름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을 랜덤으로 주장하는 업체에 판매행위가 정당 한가입니다.크기는 종류 별로 안내 하면서도 갯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는가 아무리 랜덤이라도 소비자가 대략적 가름 할 수 있을 정도에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개수 40개 안내 해 주면서 30구 왔으니 랜덤에 포함 된다라고 희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니다.
본 민원인은 혼미를 주는 업체에 여러 번 경험한 (다툼) 봐 삼자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