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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Gs감정동점
 강명기
 2025-08-31  |    조회: 310
편육은사먹었는데 먹다보니남새나고 쉬거을팔았습니다. 음식사고 1시간동도걸렀는데그사이쉰거라고생각하지앓고 점장은미안다는소리안하고병원가면처리해준다말뿐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31 20:24:3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