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유명인이 운영한다는 한우특가점에서 저녁을 먹음 소고기를 먹다가 항정살을 먹는데 나갈 때 계산하려고 보니깐 도축일자가 2월24일임 6개월도 지났고 소비기한을 찾아봤을 때 45일이라고 함 직원에게 문의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고 사장님은 바빠함 이렇게 도축 일자가 오래 지난 고기를 싼 것도 아니고 이 가격으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함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