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부정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김홍문
 2025-09-01  |    조회: 179
Screenshot_20250901_021345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50901_015539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50901_015503_Samsung Internet.jpg
하나투어는 예매가 불가한 값 싼 항공권이 있는것처럼 가짜 정보를 올려놓고 접속하는 소비자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카드 결재까지 유도한후 좌석이 없다는 메세지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며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1 12:09:3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