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시가 엄청나오고 심지어 애기 목에 걸릴뻔해서 너무 화가납니다
상세내용에 잔가시가 있다고 적혀있어지만 제가 못본건 맞습니다.
허나 이름 자체가 그럼 손질갈치여야지
순살갈치는 말그래도 뼈가 없이 살로만 있을때
순살이라표현해야죠
그리고 다른 업체 고등어 순살로된걸 여러번 시켜먹었습니다. 고등어도 잔가지많은데 진짜 가시가 하나도 안나와서 정말 잘먹어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죠
순살 사전적의미도 보고 뼈 비계 등이 조금도 섞이지 않을때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에있는 잔가시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저도 먹다가 뱉었습니다 가시 너무 많아서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