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경 화성시 영천동 853-3 에 위치한 중문제작업체에 방문후 설치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문 열고닫힐시에 뻑뻑함 드르륵 끼기긱하는 이물질 소리들으며 살다가 최근 몇달전(3개월) 방문요청 드려 오셔서 하신말씀이 문위쪽 고무바퀴가 찢어져 그렇다고 소모품이라하여 교체해주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 열고 닫힘시의 뻑뻑함은 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다른 중문업체에 의뢰해본결과 설치의 문제다라고말씀전해듣고 이곳 (라임도어)설치 사장님께 다시한번만 오셔서 설치상의 문제 혹은 간섭받는 문제해결에 대해 의논차 연락을드렸더니 알았다 다시와서 밑공간 수직이 틀어졌을수있다 설치다시해드려보겠다 하셨 습니다 시간날짜 잡고 연락드리겠다 하지만1시간후쯤 연락와서 재설치 해도 또그럴수 있고 기분 나빠서(타업체문의 한것에대해서) AS해주고 싶은 맘이 사라졌다 하시네요 저는AS불가하면 철거 요청 드리고싶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 중문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