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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거부
 이양근
 2025-09-01  |    조회: 335
KakaoTalk_20250901_141408930.jpg
리프핏아이(눈밑마사지기)라는 제품을 사용 중 충전이 안되어 A/S신청하니까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서 A/S가 안되니 다시 구매해서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 무상 수리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유상 수리조차 안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규정 상 보증 기간 내에만 유,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만합니다.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황당합니다. 1년만 쓰는 제품도 아니고 전자 제품인데 유상 수리도 안되고 재 구매해서 쓰라는 것이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사진설명:충전케이블 연결하면 충전 표시등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음
구매일은 24.5.15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07:32:54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