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빼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한달치 먹으면 3-5키로 두달치 먹으면 5-7키로 살이 빠진다고 해서 5키로가 목표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달치 먹으면된다고! 안빠지면 더 준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무려 38만 5천원이나 결제했는데 안 빠져서 연락하니까 두빼빼약도 아닌 변비에 도움주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살이 안빠진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두뺴뺴약을 더 준다고 한적없다고 하고 한달치 더 구매하면 한달치를 더준다고 합니다 한달치 더 먹는다고 살빠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또 속아서 38만 5천원을 더 내고 구매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팔때는 5키로가 빠진다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와서는 하루 굶으면 1-2키로 빠지는거 일키로 빠졌다니까 그쪽에서는 5키로를 보장한적없고 빠질수도 있다고 하고 열받게 해놓고 욕한것도 아니고 언성높였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고 상담사 불친절과 과대광고로 신고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