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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 꽃게제품
 김응복
 2025-09-01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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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부에서 꽃게3kg을 구매해서 8월26일오후9시40분경에 택배를 받고 제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마리를 삶아 와이프와 각 한마리씩 취식을 하는데 꽃게맛이 암모니아 맛이나고 먹은 후 저 본이은 팔에 두드러기 현상까지 나타나 약을먹는 지경까지 와 제품을 바로 급냉 보관하고 다음날부터 시골농부 싸이트 무의를 하려고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를 시도 하여도 통화량이 많아 연결을 할수없다는 문구만 오면서 연락을 못하다2~3일만에 연락이 다아서 상황 이야기를 하고 싸이트에 1대1체팅에 사진과 내용을 넣으라는 말에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몇일이 지나 본이이 제품을 받고 24시간 안에 연락이나 반품 처리를 못하여 제품 철회에 문자만 받고 제품 상태의 문제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줄수가 없다는 답안만 남아서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제품을 받아 교환을 해주던지 환불을 해 주던지 해야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고객처리가 팔때와 달리 저렇게 나오니 처리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1 16:59: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