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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폐업했습니다
 이권행
 2025-09-01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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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곳이 플랫폼 온라인 광고회사인데
제가 폐업해서 환불요청한지 두달이 넘어가는데
일부 70만원 받고 일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결제 두번했는데) 한번에 대한 환불만 해주고 나머지는 연락조차 답장조차 잠수입니다 이것도 이것저것 빼면 얼마되지도 않을텐데 폐업하고 이런일로 스트레스 너무 받아 죽고싶을 지경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10:30:2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