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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트견적 상술
 김지선
 2025-09-02  |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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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30일날 봄봄매트에 아기매트 견적신청
2. 9월1일 이사예정으로 도면을 보고 예측
3. 거실,아이방2개 확장형으로 말해놓음
4.업체에서 도면확인후 예상견적 336만원예상
5,계약금 10%입금으로 계약완료
6. 9월1일 오후 기사전화로 도면에 견적요청했던 자리표시요청
7.오후6시 상담사 전화로 처음견적이 잘못됨을 안내
530만원 견적 변경.
8.시공9월3일 예정 2일전 견적금액 바꿈
댓글 1

담당자 2025-09-02 10:23:4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