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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팬티
 이상철
 2025-09-02  |    조회: 432
11번가에서 팬티를 구입 했는데 주문서에5다화기일 케빈색깔 치수
8천9백원
1개
회사측 은한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팬티하나의가격은 없고
오늘 처음알았어요5더하기1즉6개애 8900인줄 알았어요
제가 양아치 입니까
오늘 처음알았어요
팬티하나8900원이렇게 써야하고
회사측 주장대로 제가 한개를주문 했다하면 주문서애5더하기1일이들어갑니까
제가 팬티하나를 주문했다하면주문서에5더하기1이왜들어갑나꺼






댓글 1

담당자 2025-09-02 10:27: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