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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tv수신료
 박형욱
 2025-09-02  |    조회: 243
tv 수신료해지를 위해 상담했고 가능하다 상담받았습니다.
현재 집에 tv는 있으나 유선연결 관련제품도 없으며 iptv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그저 커다란 모니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ott와 유튜브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를 구동하기 위한 모니터로써의 활용하기 위함이지 지상파나 케이블 등 tv를 보기위한 것이 아닌데 그저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다합니다.
관리사무소역시 이전 아파트등에서는 문제없다확인 하고 해지해주었지만 유독 현재 아파트에서만큼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한명의 소비자로써 사용하지 않는 tv수신료를 납부하는게 부당하다 느껴져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2 15:11:39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TV없는데 수신료 다달이..환급도 하늘의 별따기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