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귀사에 엘파마자전거를 수리 의뢰하여 2025년 8월 경 귀사에 발송하였고, 귀사는 수리 후 같은 해 8월 29일 자전거를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한 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 앞 핸들이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자전거 해드셋 부위 브라켓 깨짐밑 안쪽 상태알수없는상태)
2. 외관에 큰 스크래치 발생하여 상품 가치가 훼손됨
이에 대해 귀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귀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반환된 물품에 발생한 하자는 귀사의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681조)으로, 명백히 귀사의 책임입니다.
특히 본인은 이미 이전 무상수리 요청 과정에서 3주 이상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리 또한 동일한 장기간 사용 불가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단순한 무상수리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지못한4주간의 비용청구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