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화면무지개처럼. 쫙 펴지더니. 화면이. 까많게. 맡탱이가 갔습니다
삼성전전자 AS받으러 갔더니. 화면문제로. AS받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 줄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기간을 정하였냐고 하자. 기사분이. 나라에서 정한것이라며 수리비를 주면. 수리를 진행하게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펼쳤다 폈다 하는. 부분에 필름끊겨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건 명백한. 회사쪽에. 품질문제가 아니냐고 하여도.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 줄 수없다고 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