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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서비스 불만족
 백철욱
 2025-09-02  |    조회: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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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앞쪽 쇼바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무상수리을 받고 이틀후 주행중 앞쪽 부분에서 다른 소음이 발생하였고 좀더 운행후 정차하고 출발하는데 텅 하고 큰소리가 나고 그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이 평소보다 더 깊게 들어가고 발을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도로 주행중 이물질이 타이어 안쪽으로 들어가 드럼부분이 많이 손상 됐다라고 주장
이부분은 서비스 항목이 아니니 자차처리 해서 수리 하라고 안내함
내 입장에서는 쇼바 교체하고 이런 현상이 났으니 도로에 이물질이 아닌 수리하다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냐 아님 자체부품이 손상을 시키지 않았냐는 주장을 합니다
이물질 있음 보여달라 했는데 없다고 한것도 의심이 갑니다
사진 첨부함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18:08:10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